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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안내

2012년 지원공모사업 추진 절차
  1. 지원사업 조정 및 변경/포기 신청 - ~3.31일 까지
  2. 지원금 교부 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사업시행 전 1~2개월
  3. 사업시행 및 지원금 집행
  4.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분야 및 접수일정
  • 2012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선정단체 추진절
2012년 지원공모사업 추진 절차
단계 시기 행정절차 제출서식
1. 지원사업조정 및 포기신청 2012. 3. 31 지원사업 확정 단체 중 사업 포기가 불가피한 단체 사업포기 :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2. 사업변경 신청 사업 시행일 2~1개월 전 지원사업 신청당시와 지원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 명의, 사업내용, 사업 기간, 사업장소, 소요예산경비 가 40%이상 변경되는 경우 등)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3. 지원금 교부신청 대관 확정 후 사업수행 2~1개월 전 신청 사업수행에 따른 대관 및 사업 계획 확정 시 교부신청 가능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사용
교부신청서(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내역포함)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결재전용카드사본
4. 지원금교부 신청서 검토 및 교부결정 통보 교부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교부신청서 검토 및 교부결정 교부결정통지서 수령
5. 사업 수행 단체별 사업 기간 내 지원금 교부 후 사업 수행 지원사업비 관리 시스템 입력 (1,000만원 이상 지원사업자)
6. 사업 중지 및 반환 해당 사항 발생시 지원금교부 후 해당사항 발생시 (천재지변, 소요예산조달불가 등)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7.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검토 성과보고서 : 세부정산 내역서 및 실적보고서 통장사본 (집행내역포함) 집행증빙 영수증 보조사업비 종합관리 시스템 내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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