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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안내

2009년 공모사업 추진절차 및 흐름도

추진절차

  • 지원방향 등 심의 문화진흥위원회
  • 지원계획 확정 대구광역시청 대구문화재단
  • 사업공고 대구문화재단
  • 신청서 접수 대구문화재단
  • 행정 검토 대구문화재단(신청자격 적합여부 분야별 지원액배분)
  • 심사선정위원회 심의 분야별 사업별 지원, 사업자 지원액 심으
  • 지원사업확정 및 단체통보 대구문화재단
  • 사후관리 대구문화재단(사업 후 정산 사업별 성과분석)

흐름도

  • 공모사업 신청자(단체)
    • 공모지원 신청서 제출
    •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추진
    • 정산서 제출
  • 심의위원회 지원사업 심사결정
  • 대구문화재단
    • 지원서류 행정심사
    • 심사결과 발표 및 지원결정 통지
    • 교부금 지급
    • 평가
    • 정산서 접수 보고
  • 성과평가
    • 행정평가
    • 전문가심층평가
    • 모니터링평가

일반 기준

  • 사업신청의 제한
    • 1개 단체에서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일 단위사업에 2건 신청은 불가함.
    • 개인은 기초예술진흥 사업에 한하여 1건만 신청이 가능함
  • 사업지역의 제한
    • 반드시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에 한하여 신청 (단, 해외교류사업은 예외로 함) - 작품의 레파토리화를 위한 타 지역에서의 공연 및 전시 활동은 대구 이외 지역에서도 가능함
    • 공연활동지원사업, 기초예술진흥사업 기획공연ㆍ전시사업에 한함( ※ 단체, 개인 모두 제한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동일사업 중복지원 배제
    • 동일작품, 동일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시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총사업비 중 일부 지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지원금으로 단체의 경상비, 자산취득형 경비로 사용 불가
    • 단, 지원금으로 단체의 경상비, 자산 취득형 경비로 사용 불가
  • 사업기간 : 2009. 3월 ~ 2009. 12월

신청자격

  • 신청이 가능한 단체 (개인)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인의 경우, 기초예술진흥 사업에만 해당함)
    • 단,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의 경우는 2009년 중 대구광역시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 공연단체(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기획사 - 동일 작품의 2개 광역시‧도 신청금지
  • 신청이 불가능한 단체 (개인)
    • 국·공립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개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 기초예술진흥사업중 젊은예술가 창작활동지원사업의 경우는 기존 수혜자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대상사업

  • 접수
    • 접수기간 : 2008.12.22(월) ~ 2009.1.9(금) 18:00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접 수 처 : 700-810 대구시 중구 대봉동 60-10 대구문화재단( ※ 우편 접수시에는 신청마감일까지의 소인에 한함)
    • 토,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제출서류 : 각 사업별 별도로 함.
    • 각 분야 신청서식(별 첨) : 홈페이지 서식모음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응모신청 결격 및 지원 취소사유
    •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개인)
    • 지원금액에 전액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로서, 예산총액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폭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지원선정 발표 후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 신청서와 비교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시에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 신청서에 직인이 빠진 경우(단체만 적용)

심사

  • 기본원칙(방향)
    • 심의의 투명성‧공정성‧전문성을 최대한 확보 - 문화예술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와 재단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로 장르별 •사업별 인재풀을 작성한 후 심사 전일 연락하여 참석이 가능한 자로 심사위원을 구성
    • 장르별 또는 분야별로 5명이상의 심사선정위원을 두되 위원 총수의 1/2 이상은 신규 위촉하여 운영
    • 심사위원 명단은 선정심사 종료 시까지 비공개
    • 공모사업 신청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며, 특정 신청단체나 작품과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은 해당 작품심사에서 제외
    • 심사는 행정심사 및 본 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2008년 지원사업 평가(모니터링)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일반적 심사기준
    • 신청 단체(신청인)의 사업수행능력, 과거 활동실적
    • 사업의 문화예술적 수월성(秀越性) - 프로그램의 예술적 창의성, 기획·연출·구성 등의 참신성·독창성, 제작진·참가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 정기 사업의 경우 전년과 차별성 등
    •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사업활동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소요재원과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등
    • 지역문화예술 및 해당분야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 구성, 사업별 세부기준 등을 정함

평가

  • 평가목적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원받은 지원사업자들의 지원금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조기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평가결과를 자료화하여 향후 지원사업의 방향설정 및 심사에 반영
  • 평가방법
    • 지원사업별 적정한 평가방법 운영
      • 사업별 심층평가, 전문모니터링, 단순 모니터링으로 구분
      •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9년 사업 지침에 의한 방법(전문가 3인 평가)으로 평가
    • 지원사업 결정 후 전문용역기관에 평가(모니터링)용역 별도 발주
    • 평가대상 사업, 평가기준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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