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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안내

2011년 지원공모사업 추진 절차
공모사업별 지원 유형 및 규모
공모사업별 지원 유형 및 규모
구분 단위사업 세부내용
1단계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011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인터넷 공고 : 2010. 11. 17
    -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 공모 사업설명회로 사업에 대한 이해 도모 : 2010. 11. 17
2단계 지원신청서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dgfc.artskorea.or.kr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서 접수
  • 1차 일반공모 접수 : 2010. 12. 17(금) ~ 23(목) 7일간
  • 2차 기획공모 접수 : 2011. 1. 7(금) ~ 13(목) 7일간
3단계 심사위원회 심의
  • 지원사업별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 지원금액 결정
    ※ 서류 또는 인터뷰 심사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은 현장실사 실시)
4단계 지원사업 확정 및 단체 통보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선정 공문 발송
5단계 정산관련 설명회 개최 선정단체 대상 정산 관련 설명회 : 2011. 2월 말(예정)
6단계 사업 수행 및 성과 평가
  • 선정 단체별 사업 수행
    - 대관확정시 혹은 사업 시행 2개월 전~사업 15일전까지 교부 신청
  • 선정 단체별 사업 평가 실시
7단계 결과 보고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심사방식
심사방식
구분 단위사업 세부내용 비고
통합 장르별 서류 인터뷰
1차 일반 공모 문화예술진흥사업 창작진흥사업 심사 심사
학술진흥사업 심사 심사
해외교류지원사업 심사 심사
찾아가는 문화마당 심사 심사
2차 일반 공모 기초예술진흥사업 집중기획지원사업 심사 심사 심사
우수기획지원사업 심사 심사 심사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심사 심사
공연활동 지원사업 심사 심사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심사 심사 심사 현장실사
2011년 지원사업 주요 특징
  •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사업별로 통합심사, 인터뷰 심사 등 현실성 있는 심사방식 채택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OCR 카드 채점방식'을 통해 최종 순위 확정 및 지원 규모 결정
    • 심사결과 발표 시 심사절차, 방식, 심의위원 명단, 심사평, 선정단체 및 선정 금액 등을 상세히 공개
  • 지원사업 추진의 현실화 및 행정편의 제공
    • 지원신청, 교부신청, 성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 서류의 통일 및 신청 절차 간소화
      (※ 단, 고액지원사업에 한해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 전시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지원예술단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교부신청 시 행정절차 간소화 - 교부신청 시 지원 신청 당시 사업비의 60% 이상 변경될 경우 재심의를 거치던 방식(2010년 시행)에서 지원 결정액에 따라 자부담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정
    • 자부담 정산 비율 하향 조정 - 지원예술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종전 총 사업비 중 지원금의 50%이상을 자부담 하던 방식에서 비율을 조정, 지원금의 비율은 총 사업비의 90%를초과하지 아니하며, 사업정산 시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정산하도록 조정
  •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안전성 확보
    •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에 선정된 전 단체에 대해「클린카드」및「대구은행 보조금지원시스템(B.C카드 시스템)」사용 의무화
    • 2,000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한해 사후지원제도(지원금을 사업 전 70%, 사업 후 30% 지급) 실시로 사업 수행 책임성 제고
    • 5,000만원 이상 지원 사업에 한해 사업이행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사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 종료 후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 기준
  • 사업신청의 제한
    • 지원 신청 시 1, 2차 공모에 중복 지원은 가능하되 1개 단체별로 2건까지 신청 가능하고 2건 이하에서 지원 결정하되, '찾아가는 문화마당'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건 신청과는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제한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제한건수 내에서 심사)
    • 동일 사업의 분리 신청 제한 : 공연 혹은 전시와 함께 세미나를 동시 개최 시 사업 일정이 상이하더라도 별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 사업지역의 제한
    • 반드시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에 한하여 신청(단, 해외교류사업은 예외로 함)
  • 동일사업 중복지원 배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시도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또는 시비 지원 사업과 동일사업(기간, 장소가 동일한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 총사업비 중 일부 지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 경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ㆍ성격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는 자체부담 하여야 한다. )
  • ※ 단, 지원금으로 단체의 경상비, 자산 취득형 경비로 사용 불가
사업기간
  • 단일년도 사업으로 2011년 3월 ~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함
지원신청 자격
  • 지원신청 가능 단체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동호인 및 아마추어 단체(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참조)
  • 지원신청 불가능 단체
    • 국ㆍ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참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 문예 기금 미납 단체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ㆍ종교단체ㆍ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응모 결격 및 지원취소 사유
  • 사업 진행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자체 소요금액 없이 지원금액에 전액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 예산 총액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폭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지원 선정 발표 후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 2010년도 사업 불이행 및 포기 단체(단, 포기신청기간 내 포기한 단체는 제외)
  • 전년도 사업 성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된 단체
지원대상 사업
  • 지원신청 가능 사업 :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대구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이념과 각 단위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문화예술분야 사업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도심문화행사 기간(2011. 8. 27 ~ 9.4) 내 중앙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기획 사업
  • 지원신청 불가능 사업
    • 단체경상비, 시설건립·매입·재건축, 기금적립, 융자지원비 등의 포함 사업
    • 동일 단체에서 동일 작품(기간, 장소 등이 동일)으로 시비 또는 한국문화예술 위원회ㆍ타시도 문예진흥사업과의 중복 지원사업
    • 상업성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법인, 또는 그 산하 단체의 사업 - 단체의 신규설립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 예술작품성이 희박하고 종교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위주 사업
신청 접수
  •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 2010. 11. 17(수) ~ 2011. 1. 13(목)
    • 사업 설명회 : 2010. 11. 17(수) 15:00 /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신청 접수
    • 일반 공모 (1차 접수) : 2010. 12. 17(금) ~ 23(목) 18:00까지 / 7일간
    • 기획 공모 (2차 접수) : 2011. 1. 7(금) ~ 13(목) 18:00까지 / 7일간
    • 사업별로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업 접수기간 확인 후 제출
  • 접수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dgfc.artskore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지원 신청란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하고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 스캔하여 첨부
    • 온라인 상으로 1, 2차 접수 기간 마지막일 18:00 이후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 접수 가능(담당자와 사전 협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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