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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안내

2010년 공모사업 추진절차 및 흐름도
공모사업별 지원 유형 및 규모
  • 2010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사업 통폐합 정책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을 3개 사업으로 통폐합 및 신규 편성
  • 사업별 지원신청단체의 자격 확대, 변경 및 지원규모의 상향 조정으로 우수 사업에 집중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지원사업 온라인 시스템구축을 통해 예술단체의전산화 관리 및 행정편의 제공(2011년 시행 예정)
  • 2015 지역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
    • 찾아가는 문화마당
    •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기존 사업 통폐합 및 신규사업으로 구성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 문화예술진흥사업
          • 창작진흥사업
          • 시민예술진흥사업
          • 학술진흥사업
        • 공연활동진흥사업
        • 기초예술진흥사업
          • 기획공연전시사업
          • 젊은 예술가 프로젝트 지원사업
      •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사업 변경
공모사업별 지원 유형 및 규모
공모사업별 지원 유형 및 규모
구분 단위사업 사업내용 건당지원규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 창작진흥사업 창작, 발표활동과 독창적 예술행사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창작 진흥 1~10백만원 내외
시민에술진흥사업 시민문화예술 참여기회확대로 시민창작예술 진흥
학술진흥사업 문화예술 컨텐츠의 정보화 및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존,세미나,정기간행물 등 학술진흥
공연활동지원사업 공연예술분양 단체,기획사 등의 지역내 공연활동지원
창작품 우선,연극,무용,음악,국악,다원예술등 분야 지원
10~50백만원 내외
기초예술진흥사업 기획공연.전시사업 지역의 기초예술분야 심화를 위한 기획 사업지원 40~50백만원 내외
젊은예술가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진예술인들의 창작.예술 활동 지원사업(그룹지원) 2~5백만원 내외
찾아가는 문화마당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2~10백만원 내외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지원 30~50백만원 내외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인적,물적 협력을 통하여 공연예술단체및 공연장 활성화 도모(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사업 포함) 30~100백만원 내외

※ 사업별 지원규모는 공모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0년 지원사업 주요 특징
  • 유사 예술활동 지원사업 통합 공모 및 사업의 전문화
  •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안전성 확보로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등 환류기능 강화
    • 전문회계사를 통한 단체 실무자의 세무, 회계, 정산 실무교육 정례화로 예술단체 행정력 향상 도모 (연 2회)
    • 교부신청기간(사업 15일전까지) 및 변경신청(사업 1개월 전) 기간의 명문화로 무분별한 계획 변경 방지
    • 일정규모 (5,000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사업 안전성 확보
    • 2,000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한해 사후지원제도 실시(사업 전 70%, 사업 후 30% 지급)로 사업수행 책임성 제고
  • 단체중심에서 사업중심 지원 전환 및 시민예술진흥 사업의 특화
  • 사업 정산 및 행정절차 개선으로 업무부담 경감
    • 지원 신청서식 통일로 지원단체 혼란방지 및 편의성 도모
    • 500만원이하 지원사업은 지원금만 정산(단 지원금은 사업계획에 정한 항목만 집행)
2010년 지원사업 선정 흐름도
  • 공모사업 신청자(단체)
    • 공모지원 신청서 제출
    •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추진
    • 정산서 제출
  • 심의위원회 지원사업 심사결정
  • 대구문화재단
    • 지원서류 행정심사
    • 심사결과 발표 및 지원결정 통지
    • 교부금 지급
    • 평가
    • 정산서 접수 보고
  • 성과평가
    • 행정평가
    • 전문가심층평가
    • 모니터링평가
지원 기준
  • 사업신청의 제한
    • 1개 단체에서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일 단위사업에 2건 신청은 불가함(※ 제한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사업지역의 제한
    • 반드시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에 한하여 신청 (단, 해외교류사업은 예외로 함) - 작품의 레파토리화를 위한 타 지역에서의 공연 및 전시 활동은 대구 이외 지역에서도 가능함
    • 공연활동지원사업, 기초예술진흥사업 기획공연ㆍ전시사업에 한함
  • 동일사업 중복지원 배제
    • 동일작품, 동일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시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총사업비 중 일부 지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분야별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 유형ㆍ성격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지원신청 및 교부신청 시 반드시 자부담이 지원금의 50% 이상을 초과 하도록 하여야 함
    • 단, 지원금으로 단체의 경상비, 자산 취득형 경비로 사용 불가
사업별 지원규모
  • 사업별 최저ㆍ최고 한도액 : 사업별 지원유형 참고
신청 자역및 자격제한

※ 각 단위사업별 신청 자격 참조

  • 응모 결격 및 지원취소 사유
    • 사업 진행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자체 소요금액 없이 지원금액에 전액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로, 예산총액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폭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지원선정 발표 후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 신청서 대비 지원금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이 60% 이상 축소(공연장, 주요 출연진, 공연 횟수 및 기간 등)되는 경우, 재심 신청서에 직인이 빠진 경우
  • 신청 가능 사업
    • 대구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
  • 신청 불가능 사업
    • 단체경상비, 시설건립·매입·재건축, 기금적립, 융자지원비 등의 포함 사업
    • 시비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상업성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그 산하조직의 사업
    • 지역축제와 그 부속 행사로 계획된 사업
    • 단체의 신규설립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 예술작품성이 희박하고 종교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위주 사업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 공고 기간 : 2009. 12. 4(금) ~ 2010. 1. 8(금)
  • 신청 접수 : 2009. 12. 4(금) ~ 2010. 1. 8(금) 09:00~18:00 (평일 접수 가능)

※ 토ㆍ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등기우편 접수 : 주소 (700-810)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60-10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봉투 겉면에 '2010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 신청서 재중' 명기(※ 우편발송 시 등기접수증 보관 및 도착여부 유선 확인 요망)
  • 접수마감 당일 (2010. 1. 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접수시에는 신청마감일까지의 소인에 한함)
제출 서류 : 각 단위사업별 제출서류 참조
  • 신청서식(별첨)
    •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www.daegu.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허위로 작성 시에는 탈락 및 선정 후라도 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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